우대금리 0.2~0.3%P 포함…1~3년 고정금리,
4년째부터 변동금리 중도해지 이자 정기예금보다 높아…
저축銀 재형저축 금리 4% 초반
우대금리 0.2~0.3%P 포함…1~3년 고정금리, 4년째부터 변동금리
중도해지 이자 정기예금보다 높아…저축銀 재형저축 금리 4% 초반
(서울=연합뉴스) 홍정규 고은지 고유선 기자 =
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(재형저축)의 금리가
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.2~4.5%로 정해졌다.
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주어진다.
대부분 상품이 1~3년은 고정금리로,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.
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
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.
산업은행은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.
산은의 재형저축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.
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과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
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.
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.2~4.5%다.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
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.
재형저축 금리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.
애초 4%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지만,
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치열한 '눈치싸움'의 결과로 풀이된다.
예금금리 3.2~4.5%에는 우대금리 0.2~0.3%포인트가 포함됐다.
급여 이체, 신용카드 사용, 온라인 가입, 공과금 이체,
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.
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
3년은 3.2~4.5%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.
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, 3년 변동금리다.
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.
은행들은 이 경우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
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.
금감원 관계자는 "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지만,
재형저축은 만기가 7~10년으로 긴 만큼 정기예금보다는
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준다"고 말했다.
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
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.
금리는 대부분 4% 초반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.
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
"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해
은행들보다 상품 출시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"고 말했다.
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
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%가 면제되는
'서민 재테크' 상품이다.
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, 월 100만원꼴이다.
가입 자격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
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.
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다.
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
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춰
가까운 영업점으로 가면 가입할 수 있다.
전문가들은 "가입 요건이 되는 사람은 기왕 가입하려면
되도록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"고 조언했다.
일반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
재형저축과 장기적립식펀드, 장기저축성보험에 한정되는 데다
비과세 혜택은 7년 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.
18년 만에 부활한 새 재형저축의 금리가
과거 재형재축과 비교해 불만족스러우면 대안으로 재형펀드가 있다.
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
"비과세는 실질적인 금리 인상과 같다"며
"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보는 재형펀드 가입도
좋은 투자 방법"이라고 말했다.
zheng@yna.co.kr
eun@yna.co.kr
cindy@yna.co.kr
펌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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